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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 원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원우, 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로 학교발전과 회원 권익증대 등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대학원 연구, 석사 및 박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하며 매 학기 등록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제6조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업무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가진다.
제7조(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연락처(주소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가 변경이 오면 즉시 사무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 출석 및 각종 의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6. 원우회비 1회 이상 미납자는 원우회실 사용과 원우회 활동에 제약을 할 수 있다.
제8조(징계)
- 1. 본 회의 회원이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과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 및 학교 또는 본회 회원에게 증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 의결로 즉시 회원에게 강제탈퇴 (제명) 시킬 수 있다. 2. 징계는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해명 및 공개사과, 서면 사과문 공고(제출), 자격 또는 권리 박탈 및 의무이행 , 제명 등으로 할 수 있다. 3. 징계 관련 사항 발생 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4. 원우회비 1회 이상 미입금 시 장학금 추천자에서 제외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 본 회의 임원은 고문 약간 명, 회장, 수석부회장, 각 1명,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총무국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각1명, 이사 2명, 감사 1명, 기대표 각1명, 동아리 회장 각 1명을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0 조(선출)
- 1. 회장은 원칙적으로 임기(시작)기준으로 제 4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하나 해당 학기 부존재 시 제3학기 재학생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학생(휴학생 제외) 재적회원 1/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3명이 다수 입후보시 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에는 1위와 2위를 재투표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적법한 입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부터 3인 이 내의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출하기로 하며 재학생(휴학생 제외) 재적회원 1/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1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회장은 (수석)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국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고문은 전직 직전 회장포합)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5. 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권리와 의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감사를 제외한 일반 임원을 임명하며, 학술강연용 외부강사 유치, 섭외 등 본회의 운영, 유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 의 직무 (권한)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본 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수행 시 모든 행사의 운영 및 집행을 관장한다. 4. 총무국장은 회비를 징수하고 총수입, 총지출, 미수금, 총잔액 등 각종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한 출납장부를 기록, 관리하여 기 결과를 당해 학기말 감사의 서면 감사를 받아 정기 총회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5. 기획국장은 회장 및 사무국장 등과 협의하여 본 회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획 및 본 회 각종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6. 홍보국장은 유, 무선전화나 이메일 또는 본 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와 대외 및 본 회 모든 회원들에게 본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활동상황을 수시로 홍보 한다. 7. 이사는 본 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장 · 단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의결기구). 8.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무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당해 임원 임기만료 7일 내지 14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9.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 12 조 (임기)
- 1.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회 (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1년 단임으로 한다. 3. 보궐의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구성)
- 본회의 이사회는 제 3장 임원 제9조(구성)로 된 임원을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14조 (기능)
- 1. 본 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긴급현안, 예산·결산 및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사업수행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 장·단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의결기구) 2. 본 회 감사는 본 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1/2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긴급현안을 토의한다.
제15조 (선출)
- 본 회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 본 회의 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 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도는 이사 1/2이상의 요구로 회의 7일전에 안건을 공고(통지)하여 소집한다.
제17조 (회의)
-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의결)
- 본 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1/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의
제19조(종료)
-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이후 20일 이내 또는 종강 이전 10일 이내에 회의 이유,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공고 (통지)하여 회의 7일전에 회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철, 회칙 개정, 회원의 제명 또는 가입, 예산심의 및 결산중인 사무국장 총무국장 및 감사보고, 학기내 사업계획 결정, 학기후 사업결과 결산보고 등을 의결한다. 3. 본 회의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회장 도는 회원 1/ 3이상의 요구로 회의 7일전에 안건을 공고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개의 및 의결)
- 1. 본 회의 모든 (정기 및 임시)총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칙개정 , 회원의 제명이냐 가입의결,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증대한 안건은 제적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 제 2항의 경우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이사회 의결로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인)을 받아야 한다. 4. 위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각 경우에 총회 또는 긴급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는 당시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사업
제 21조 (사업)
- 본 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과 이사회에 위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호교류)및 경조사 시 상호부조 2. 회지 (원회 소식지) 및 회원명부 정리 및 회원 수업 발간사업 3.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학술강연 유치 등 학술행사 4. 학기별 1 내지 2회 국내외 부동산 현장답사 및 기행 5. 신입생환영회, 워크샵 (야유회 및 단합대회), 개강 및 종강모임, 송년회, 사은회 등의 각종 행사 6. 회원 권익산장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7. 본회 발전을 위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와 학교 및 교수님들과의 유대형성 및 강화에 필요한 활동 8. 본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감사패 또는 기념품 증정 등) 사업 9. 기타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체 1 매학기 당 원우회비로 공석 지원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동아리의 창립은 본 회 정기총회 도는 임시총회의 의 걸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등록하며, 등록결정 시 500,000원을 지원한다. 나) 학기 증 부동산 임장활동과 각 과목당 현장설습 및 특강은 1회에 한하여 200,000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 (경조사비)
- 1. 본 회의 회원 본인 경조사(弔)에는 30만원,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 (시부모와 장인 장모 포합)의 경조사에는 10만원을 각 지급한다. 2. 위와 같은 각 경조사의 경우에 위 각 경조사비와는 별도로 조사(使) 시 조기 (揭揚)게양 또는 3단짜리 화환(또는 조화) 또는 화분을 각 배달(공급)할 수 있다. 3. 본원우회와 관련된 재학원우, 선배, 교수의 기타 경조사 (개업 출산 결혼 등)는 10만원 범위 내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3조(재정)
- 본 회의 운영 재정은 원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보조금(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출납)
- 본 회 재정은 회장이 매 학기 초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25조 (회비납부 및 관리)
- 본 회의 회비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즉 1. 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책정된 필요한 금원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학기 개강 후 1개 월 이내에 필요한 금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원우회비, 찬조금 및 기탁 보조금 도는 수익금은 총무국장이 통장을 개설하여 일괄 관리 한다. 3. 동문회비 납부는 졸업 후 총동문회 가입 시 개별 납부한다. [개정(안)] ⓐ. 개정전 (64대 원우회 以前)은 각 학기별 원우회비에서 일금 10만원을 동문회 측에 납부함. ⓑ. ⓐ항 관련 제62기는 2018년 (1학기, 2학기 분), 2019년 (3학기분) 1인당 총 일금 30만원과 제63기는 2019년 (1학기분) 1인당 총 일금10만원을 총동문회 측에 기납부 하였는바, 동문회 가입 시 그 차액만 납부하여 가입한다. ⓒ. 본 조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별 (1.1.~6.30. 및 7.1~12.31) 로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통상규범 준용)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규범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창립 및 회칙시행)
- 본 회의 창립일은 1988. 3. 1. 이고 회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최초 임원선출)
- 본회의 최초의 임원진은 위 최초의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폐지)
- 본 회 회칙 증 2006. 11.15자 제6차 전면개정 이전에 회칙에 규정된 '운영위원회’는 위 일자 본 회칙 전면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5조 (회칙 발효)
- 본 회의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재정하고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개정 또는 전면개정 의결하여 통과 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88. 03. 10. 재정 · 공포 · 시행 1989. 10. 01. 제1차 개정 1992. 03. 01. 제2차 개정 1997. 03. 01. 제3차 개정 2004. 03. 01. 제4차 개정 2005. 03. 01. 제5차 개정 2005. 12. 13. 제6차 개정 2006. 07. 13. 제7차 개정 2006. 12. 13. 제8차 개정 2007. 06. 12. 제9차 개정 2007. 12. 15. 제10차 개정 2008. 07. 15. 제11차 개정 2009. 06. 22. 제12차 개정 2009. 12. 17. 제13차 개정 2010. 06. 23. 제14차 개정 2019. 12. 19. 제15차 개정
※ 본회칙 제3장 (임원) 증 제10조 (선출) 제5항에 따른 규칙 ※
제1조(목적)
- 본 규칙은 본 회칙 제3장 (임원)중 제10조(선출) 제5항(5. 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신설 등의 규칙을 정 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본 규칙에 의한 회장 등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활동시한)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도는 임시총회 시 회장 도는 감사선거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 후 당선자를 결정 및 공표하고 해산한다(한시적 기구).
제4조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도는 임시총회 도는 이사회에서 본 회칙 규정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제5조(직무법위)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도는 감사의 후보자 및 정책 공약사항의 등록 및 공고와 선거운동 그리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선거 투 · 개표 등을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선거 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임시의장이 진행하여 투표한 결과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고 '제 몇 대 원우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라는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그 임무를 종결한다. 3. 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 결정 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도는 그 선거운동원이 선거공고기간 증 금품살포, 1인 총 5,000원 이상의 음식접대,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유포, 투개표 시 부정행위 등과 기타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불법으로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 으로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5. 본회 회장 등 선출 시 선거법 위반여부는 제1차적으로 선거 관리위원회가 그 회의를 열어 제1차적으로 판정하고 명백히 판정할 수 없거나 선 가 없거나 하여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후보자등록 등)
- 1.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본 회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2.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최 공고 이후부터 투표 3일 전까지 선거관리 위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이 아니라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의하여 등록마감 후 투표 3일 전 선거관리위원 회가 부여한다. 4. 회장후보자는 가 4명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회장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등록 당시와 그 직전 회장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할 수 없다. 5.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는 본회칙 제19조에 의한 정기총회 공고와 동시에 원우회 사무실게시판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 또는 각 기수별 모임장소에 참석하여 후보자등록과 정책 공약사항을 통록 하여 공표한다. 6. 회 장 또는 감사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과 여권용 사진 2매, 한글 2002, 산명조체, 줄간격 200, 12 포인트로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을 A4용지 각 1매씩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후보자로 공식 등록된다.
제7조(선거운동)
- 1. 후보자로 등록된 자와 그 운동원은 원우회 사무실 게시판 사용, 원우회 홈페이지 사용, 각 기수별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수업 전후 시간에 직접대화 (호소) 또는 문자메시지, 전화. 관련 유인물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나 그 원동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서류 게재 시 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2. 등록된 후보자는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크기 이내의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다. 4 선거운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원우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8조 (당선자결정 및 공표 등)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도는 임시총회 시 회장 도는 감사선 거에 관하여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여 선거 후 당선자를 최종 결정 및 공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2. 총회 시 후보자 중 당선자 결정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후 보는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와 절차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3. 위 제2항의 이의제기와 소명의 결과 선거에 증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 선거를 하고, 당선자 결정에 증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선자를 다시 결정한다. 4. 재선거와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권한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수당지급 등)
- 선거관리위원들이 본회 회장 도는 감사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활동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원우회비에서 그 상당액 (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총 500,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시행)
- 본규칙은 제 40대 원우회 회장 등 선거 (2007. 6. 중순경) 부터 적용하여 시행 한다.
제 11 조 (부칙)
- 본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와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일반사회 통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