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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로 대학원 원우회와 학교발전, 회원의 권익증대,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우회 사무실에 그 사무소를 둔다. (단, 동문회장이 위치한 곳에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소속단체)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 산하에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경영연구소,투자를 위한 회사(투자클럽) 등을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과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제 2 장 회원
  • 제 5 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5 학기 재학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졸업생으로서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단, 재학기간에 입회비를 일부 납입한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완납한자는 졸업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 제 6 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업무 및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가진다.
  • 제 7 조(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지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동문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연락처(주소나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가 변경되면 즉시 사무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 및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제 8 조(징계)

    1 본회의 회원이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과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 및 원우회 또는 본 회 회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 의절로 즉시 회원에서 강제 탈퇴(제명) 시킬 수 있다.

    2 징계는 사과문 공고(제출), 자격 또는 권리박탈 및 의무이행, 제명 등으로 할 수 있다.

    3 징계 관련 사항의 발생 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 제 9 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고문 약간명,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총무국장, 홍보국장, 기획국장, 이사 5 명 내지 10 명, 감사 2 명을 둘 수 있다. 단 그 조직은 동문회원의 가입인원을 감안하여 임원의 가감 운영을 할 수 있다.
  • 제 10 조(선출)

    1 회장은 본 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에서 선출에 의한다. (현 회장 차기 기수에 후보등록자가 없을 시에는 차차기 기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되 후보등록자가 없을 시에는 졸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회장 선배기수에서 선출 한다.

    3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회장은 (수석)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국장, 홍보국장, 기획국장,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5 고문은 전직(직전회장 포함)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6 매 졸업학기의 기 대표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7 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 11 조(권리와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관하고 선출직을 제외한 일반 임원을 임명하며, 학술강연을 위한 외부강사 유치 섭외 등 | 본회의 운영, 유지발전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권한)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본 회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수행 시 모든 행사의 운영 및 집행을 관장한다.

    4 총무국장은 회비를 징수하고 총수입, 총지출, 미수금, 총잔액 등 각종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한 출납장부를 기록,관리하여 그 결과를 당해 년도말 감사의 서면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5 홍보국장은 유, 무선전화나 이메일 또는 본회 홈페이지(카폐포함) 등을 통하여 학교와 대외 및 본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본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활동상황을 수시 홍보한다.

    6 기획국장은 회장 및 사무국장 등과 협의하여 본회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획 및 본회 각종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7 이사는 본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 장, 단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의결기구),

    8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무회계 감사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2 회) 실시하여 당해 임원 임기만료 14 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9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

  • 제 12 조(임기)

    1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 회(1 년)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부궐의 경우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 2 항의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4 장 이사회
  • 제 13 조(구성)
    본회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인 고문 약간명,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총무국장, 홍보국장, 기획국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 14 조(기능)

    1 본회의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긴급현안, 예산결산 및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의 장, 단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의결기구)

    2 본회 감사는 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임원 1/2 이상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 긴급현안을 토의한다. 

  • 제 15 조
    (선출) 본회의 이사는 회장이 총회에서 출석회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 16 조(소집)
    본회의 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로 회의 7 일 전에 안건을 공고(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 16 조(소집)
    본회의 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로 회의 7 일 전에 안건을 공고(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 5 장 회의
  • 제 19 조(종류)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 월 것째 주에 회의개최 사유,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공고(통지)하여 회의 개최 7 일 전에 회장이 소집 및 주관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회칙개정, 회원의 제명 또는 가입,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사무국장, 총무국장 및 감사보고,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의 결정, 금년도의 사업결과와 결산 보고 등을 의결한다.

    3 본회의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회의 7 일 전에 안건을 공고(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 20 조(개회 및 의결)

     1 본회의 모든 정기 및 임시) 총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칙개정, 회원의 제명이나 가입의,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대한 안건은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 제 2 항의 경우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 이사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위 제 1 항과 제 2 항 및 제 3 항의 각 경우에 총회 또는 긴급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의를 주관한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 6 장 사업
  • 제 21 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과 이사회에 위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상호교류 및 경조사 시 상호부조

    2 회지(동문회소식지) 및 회원명부 정리 및 회원수첩 발간 사업.

    3 연구발표회(세미나 및 학술강연 유치 및 학술행사.

    4 연도별 1 회 내지 2 회의 국내외 부동산 현장답사 및 기행.

    5 본 대학원 원우회 활동 (신입생 환영회, 워크샵, 제육대회, 개강 및 종강모임, 원우회의 밤 행사) 등의 각종 행사 지원 및 동참.

    6 회원 권익신장에 필요한 대내, 외 활동, 0 본회 발전을 위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우회와 학교 및 교수님과 유대관계의 형성 및 강화에 필요한 활동,

    7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감사패 또는 기념품 증정 등)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체. 

  • 제 22 조(경조사비)

    1 본회의 회원, 회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 비속(시부모와 장인, 장모 및 자녀를 포함)의 경조사에는 10 만원을 각 지급한다.

    2 위와 같은 각 경조사의 경우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화환 중 택일할 수 있으며, 별도로 조사 시에는 동문회의 조기를 공급할 수 있다.

    3 자녀의 백일, 돌 시 미지급하며 개업, 학위취득은 1 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 7 장 재정
  • 제 23 조(재정)
    본회의 운영재정은 동문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보조금(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 24 조(지출)

    1 본회의 재정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2 매분기 1 회이상 주거래 통장 사본 및 회계 및 결산관계를 공지해야한다.

  • 제 25 조(회비납부 및 관리)

    본회의 회비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문회비는 평생회비로 50 만원, 일시납을 원치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2 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 동문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또는 수익금은 총무국장이 통장을 개설하여 일괄 관리한다. 

  • 제 26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로 한다.
  • 제 8 장 부칙
  • 제 1 조(통상규범의 준용)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규범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2 조 (창립 및 회칙시행)
    본회의 창립일은 2006 년 11 월 9 일로 하고 회칙은 2006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최초 임원선출)
    본회의 최초 임원진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4 조(회칙발효)
    본회의 회식은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개정 또는 전면개정 의결하여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 5 조(임원구성 동문회 운영의 일부 탄력적 운영)
    본회의 회원구성이 적정한 수준에 달할 때까지 임원의 구성 및 일부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 제 6 조(위임 및 수임)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소정의 위임장을 수임자를 지명하여 위임할수 있다. 단 위임자는 수임자의 의사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것으로 한다.
  • ※본 회칙 제 3 장(임원) 중 제 10 조(선출) 제 7 항에 따른 규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본회칙 제 3 장 (임원) 중 제 10 조(선출) 제 5 항(6 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등의 규칙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구성)
    본 규칙에 의한 회장 등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2 명, 위원 6 명으로 구성한다. 
  • 제 3 조 (활동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 시 회장 또는 감사선거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 후 당선자를 결정 및 공표하고 해산한다(한시적 기구).
  • 제 4 조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본 회칙 규정의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 제 5 조 (직무범위)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의 후보자 및 정책 공약사항의 등록 및 공고와 선거운동 그리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선거 투·개표 등을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선거 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임시의장이 진행하여 투표한 결과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고 '제 몇대 원우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라는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그임무를 종결한다.

    3 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 결정 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이 선거공고기간 중 금품살포, 1 인 총 5,000 원 이상의 음식 집대,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유포, 투·개표 시 부정행위 등과 기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서 불법으로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명배히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선포할 수있다.

    5 본회 회장 등 선출 시 선거법위반여부는 제 1 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회의를 열어 제 1 차적으로 판정하고 명백히 판정할 수 없거나 선례가 없거나 하여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6 조 (후보자등록 등)

    1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본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동문회원인 자에 한한다.

    2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최 공고 이후부터 투표 3 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이 아니라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의하여 등록마감 후 투표 3 일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다.

    4 회장후보자는 각 4 명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회장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당시와 그 직전 회장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5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는 본회 제 19 조에 의한 정기총회 공고와 동시에 동문회 사무실 게시판 또는 동문회 홈페이지 또는 각 기수별 모임장소에 참석하여 후보자등록과 정책 공약사항을 등록하여 공표한다.

    6 회장 또는 감사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 통과 여권용 사진 2 매, 한글 2002, 신명조체, 줄간격 200, 12 포인트로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을 A4 용지각 1 매씩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후보자로 공식등록된다. 

  • 제 7 조 (선거운동)

    1 후보자로 등록된 자와 그 운동원은 동문회 사무실 게시판 사용, 동문회 홈페이지 사용, 각 기수별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또는 문자메시지, 전화, 관련 유인물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나 그 운동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서류 게재 시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2 등록된 후보자는 가로 1 미터, 세로 2 미터 크기 이내의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동문회 발전을 저해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판정은 선거관리위원가 한다. 

  • 제 8 조 (당선자결정 및 공표 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 시 회장 또는 감사선거에 관하여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여 선거 후 당선자를 최종 결정 및 공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2 총회 시 후보자 중 당선자 결정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후보는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와 절차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3 위 제 2 항의 이의제기와 소명의 결과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 선거를 하고, 당선자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선자를 다시 결정한다.

    4 재선거와 당선자 절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권한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9 조 (수당지급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본회 회장 또는 감사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활동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동문회비에서 그 상당액(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총 300,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0 조 (시행)
    본규치은 제 6 대 동문회 회장 등 선거(2011. 1. 중순경)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제 11 조 (부칙)
    본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일반사회 통념에 따른다. 
  • 제정 및 개정

    2006. 11, 09 제정, 공포, 시행

    2007. 12, 06 1 차 개정시행

    2008. 12, 10 2 차 개정 시행

    2009. 12, 15 3 차 개정 시행

    2010. 12, 09 4 차 개정 시행

    2013. 12, 18 5 차 개정 시행

    2014.06. 03 6 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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